OPT & CPT 가이드 (유학생 취업)

시애틀사랑 2026.03.07 07:18 조회 38 추천 0

F-1 유학생을 위한 OPT & CPT 완벽 가이드

F-1 비자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주요 방법이 OPT와 CPT입니다. 졸업 후 미국에서 취업하려면 이 제도를 잘 이해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1. CPT (Curricular Practical Training)

  • 정의 - 재학 중 전공과 관련된 실습/인턴십. 커리큘럼의 일부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 자격 - F-1 상태로 1학년(2학기) 이상 재학. 대학원은 바로 가능한 경우도 있음.
  • 종류 - Part-time (주 20시간 이하, 학기 중), Full-time (주 20시간 초과, 방학 중)
  • 기간 - 제한 없지만, Full-time CPT를 12개월 이상 사용하면 OPT 자격 상실.
  • 신청 - 학교 International Student Office(ISO)에 신청. 고용 오퍼 레터 필요.

2.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

  • Pre-Completion OPT - 졸업 전 사용. Part-time만 가능(학기 중).
  • Post-Completion OPT - 졸업 후 사용. 12개월 Full-time 취업 가능.
  • STEM OPT Extension - STEM 전공자는 24개월 추가 연장하여 총 36개월(3년) 가능!

3. OPT 신청 절차

  1. 학교 ISO에서 I-20에 OPT 추천 받기
  2. USCIS에 I-765 (EAD 신청) 제출
  3. 수수료 $410
  4. 처리 시간: 3-5개월 (미리 신청 중요!)
  5. EAD 카드 수령 후 취업 시작

중요: 졸업 전 90일부터 졸업 후 60일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OPT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OPT 기간 중 규칙

  • 실업 기간 제한 - Post-Completion OPT 중 90일 이상 실업 불가 (STEM OPT는 150일).
  • 전공 관련 직종 - 전공과 직접 관련된 일이어야 합니다.
  • USCIS 보고 - 고용주 변경, 주소 변경 시 SEVP Portal에서 업데이트.
  • 여행 - 유효한 EAD, I-20, 비자, 고용 증명 지참 시 재입국 가능. 단, 미고용 상태에서의 재입국은 위험.

5. STEM OPT Extension 주요 요건

  • STEM 분야 학위 (CIP 코드 확인)
  • E-Verify 등록된 고용주
  • I-983 Training Plan 작성 (고용주와 학생이 함께)
  • 6개월마다 평가 보고

6. OPT 후 H-1B 전환

OPT 기간 중 H-1B에 당첨되면, OPT 만료 후에도 10월 1일 H-1B 시작일까지 Cap Gap으로 체류/취업이 연장됩니다. OPT 기간을 활용하여 H-1B 스폰서 고용주를 찾는 것이 유학생의 가장 일반적인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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