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금 보고 완벽 가이드 (1040, W-2, 1099)
미국 세금 보고(Tax Filing) 완벽 가이드
미국에서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은 매년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의 연말정산과 비슷하지만 훨씬 복잡합니다. 기본 개념과 절차를 이해하면 많이 어렵지 않습니다.
1. 세금 보고 기본 개념
- 세금 연도 - 1월 1일 ~ 12월 31일
- 보고 기한 - 다음 해 4월 15일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 연장 신청(Extension)으로 10월 15일까지 가능하지만, 세금 납부는 4/15까지 해야 합니다.
- 연방세 + 주세 - 연방 소득세(IRS)와 주 소득세를 각각 보고합니다. 워싱턴주는 주 소득세가 없습니다! (단, 워싱턴주 Capital Gains Tax 7%는 2022년부터 시행.)
2. 주요 세금 서류
| 서류 | 발급처 | 내용 |
| W-2 | 고용주 | 급여 소득 및 원천징수 내역 |
| 1099-INT | 은행 | 이자 소득 |
| 1099-DIV | 증권사 | 배당 소득 |
| 1099-NEC | 클라이언트 | 프리랜서/독립 계약자 소득 |
| 1099-B | 증권사 | 주식/투자 매매 내역 |
| 1098 | 모기지 회사 | 주택 담보 대출 이자 |
| 1095-A/B/C | 보험사/고용주 | 건강 보험 가입 증명 |
3. 세금 보고 방법
- 직접 보고 - IRS Free File (AGI $84,000 이하 무료), FreeTaxUSA
- 소프트웨어 - TurboTax ($0-$129), H&R Block ($0-$109). 안내에 따라 입력하면 됩니다.
- 세무사(CPA) - 복잡한 세금 상황(자영업, 부동산, 해외 소득 등)이면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비용 $200-$500+.
- VITA (무료 세금 보고) - 소득 $67,000 이하면 IRS 자원봉사자가 무료로 도와줍니다. 한인 교회에서도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4. 공제(Deduction) 이해
- Standard Deduction (표준 공제) - 2025년 기준 싱글 $15,000, 부부 합산 $30,000. 대부분의 사람에게 유리합니다.
- Itemized Deduction (항목별 공제) - 모기지 이자, 자선 기부, 주/지방세(SALT $10,000 한도), 의료비(AGI 7.5% 초과분) 등을 합산하여 표준 공제보다 많으면 이쪽이 유리합니다.
- 주요 세금 크레딧 - Child Tax Credit ($2,000/자녀), Earned Income Credit, Child Care Credit, Education Credits 등.
5. 한국 관련 세금 이슈
- 해외 계좌 신고 (FBAR) - 해외 금융 계좌 잔고 합산 $10,000 초과 시 FinCEN에 신고 의무(FBAR). 미신고 시 심각한 벌금.
- FATCA (Form 8938) - 해외 금융 자산 $50,000+ (싱글)이면 IRS에도 신고.
- 한미 조세 조약 -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약이 있습니다. 한국 소득에 대해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미국 세금에서 공제(Foreign Tax Credit)됩니다.
- 한국 연금 - 국민연금 수령액도 미국 세금 보고 대상입니다.
6. 워싱턴주 세금 특징
워싱턴주는 소득세가 없지만:
- 판매세(Sales Tax) - 시애틀 약 10.25%. 식료품, 처방약은 면세.
- 재산세(Property Tax) - 주택 소유자 대상. 감정가의 약 1%.
- Capital Gains Tax - $250,000 초과 자본이득에 7% 과세 (2022년~).
- B&O Tax - 사업자 대상 매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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