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 예방 - 워싱턴주 새 정책과 학부모 가이드
학교 폭력(Bullying) 예방 강화 정책
워싱턴주가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합니다. 특히 사이버 폭력과 인종 차별적 괴롭힘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었습니다.
새 정책 주요 내용
- 보고 의무화: 모든 학교 직원이 괴롭힘 목격 시 24시간 이내 보고 의무
- 사이버 폭력: 학교 밖에서 발생한 사이버 폭력도 학교가 개입 가능
- 처리 기한: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 조사 착수 의무
- 재발 방지: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아시안 학생 대상 괴롭힘 대응
코로나 이후 아시안 학생을 대상으로 한 괴롭힘이 증가한 바 있습니다. 새 정책은 인종, 민족, 출신 국가를 기반으로 한 괴롭힘을 특별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괴롭힘을 당할 경우 대응 방법
- 자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세요
- 사건의 날짜, 시간, 장소, 관련자를 기록하세요
- 학교의 담임 교사 또는 상담사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세요
- 학교의 대응이 불충분하면 교육구(School District)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세요
- 심각한 경우 OSPI (주 교육부)에 민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도움 자원
- Stop Bullying 핫라인: stopbullying.gov
- Crisis Text Line: HOME을 741741로 문자
- Korean Youth Center: 한인 청소년 상담 서비스
📎 출처:
Washington OS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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